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은 실업률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생계안정 고용정책입니다. 하지만 모집공고를 직접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찾아야 하고, 별도의 신청알림이 없어 놓치기 쉬운데요.
본문에서는 공공근로 사업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모집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만약 우리지역 민간기업,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모두 보고싶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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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신청하기
📌 실시간 우리지역 채용정보는 잡코리아, 인크루트, 알바천국, 알바몬, 인디드, 일자리센터,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나라일터, 잡알리오 같은 채용사이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의 홈페이지로 접속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세요.
본문에서는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예로 들어 설명드릴 텐데요. 홈페이지 검색창에 ‘공공근로’를 입력 후 검색하세요. 단, 공공근로 사업명이 다른 지자체는 해당 사업명(동행일자리, 희망드림일자리 등)으로 검색하세요.
검색결과에서 ‘공공근로’ 또는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가 있다면 확인하세요. 만약 공공근로 모집공고가 보이지 않는다면,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채용공고’ 게시판 등에서 직접 찾아 보세요. 참고로, 공공근로 모집기간은 시행횟수에 따라 보통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시행횟수 | 모집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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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회 | 1차(11월경) 2차(3월경) 3차(7월경) |
연간 2회 | 상반기(1월경) 하반기(7월경) |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 비고 |
---|---|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모든 지원자 공통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장애인 |
직업안정기관 확인서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황니서 | 북한이탈주민 |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이민자 |
배우자 등 근로무능력자 확인서류 | 여성가장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 |
공공근로 일자리 자격조건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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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근로 자격조건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조건을 심사합니다. 특히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과 당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지원대상 :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 실업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
- 소득기준 : 지자체가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일반적으로 60%~80%)보다 소득이 적은 가구
- 재산기준 : 지자체가 정하는 가구 재산 합계액(일반적으로 3억~5억)보다 재산이 적은 가구
- 거주지 조건 : 공공근로를 참여하려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참여제한사유 :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생계급여 수급권자, 사업자,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직전단계 사업 중도포기자 등
2. 공공근로 근무조건
공공근로 사업은 연령 및 역량에 따라 모집분야가 다르고, 모집분야에 따라 근무시간과 급여가 달라집니다. 보통 청년 및 만 65세 미만, 이상으로 구분하며, 급여는 당해년도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 청년 참여자(만 18세~39세) : 주 5일, 1일 6시간 근무
- 만 65세 미만 참여자 : 주 4일, 1일 6시간 근무
- 만 65세 이상 참여자 : 주 3일, 1일 5시간 근무
3. 공공근로 실업급여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참여시 기존에 수급 중이던 실업급여는 지급이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센터가 실업상태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공공근로 참여가 종료되면 다시 실업 상태가 되므로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하며, 공공근로는 4대보험 적용되므로 실업급여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공공근로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인데요. 공공근로 참여로 소득이 잡히면 근로장려금 지급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급여를 포함한 가구의 소득이 연간 단독가구 4,000만원, 홑벌이가구 7,000만원, 맞벌이가구 8,000만원 이하여야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