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복지제도로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활동 지원금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본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1, 2유형 자격조건, 지원금, 취업지원 서비스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취업 관련 인기글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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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유형구분 |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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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만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만 15~34세 청년 5억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만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만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취업경험 무관 |
유형구분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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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 ·하단 특정계층 표 참조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만 15~34세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만 35~69세 ·중위소득 10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연령 및 중위소득, 재산합계, 취업경험에 따라 상세구분을 실시합니다. 사실상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구직자라고 보면 됩니다. 작년 연소득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유형 대상조건
- 요건심사형 : 만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합계 4억 이하(청년은 5억 이하), 취업경험 100일(또는 800시간) 있는 자
- 선발형(비경제활동) : 만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재산 합계 4억 이하이나, 취업경험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인 자
- 선발형(청년특례) : 만 15~34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합계 5억 이하, 취업경험은 무관
2유형 대상조건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 한부모가정, 청소년부모,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기초연금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등
- 청년 : 만 15~34세 구직자 누구나
- 중장년 : 만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대상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및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신청 가능)
- 근로능력 및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 자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자
- 상급학교 진학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 학원에 재학하는 자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자 (1유형)
2. 취업지원금 및 취업지원 서비스
유형구분 | 지원금 및 취업지원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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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
2유형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
1유형, 2유형은 지급되는 지원금 종류가 다르며, 취업지원 서비스는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취업지원금과 함께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300만원을 50만원 단위로 6개월 동안 1유형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기간은 수급자격자로 결정 후 6개월까지이며, 최대 1년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5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으나, 요청에 따라 5~20만원 단위로 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원금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6개월)
- 부양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최대 4인까지)
취업활동비용 (2유형)
취업활동비용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한 2유형 대상자에게 최대 20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프로그램 종류로는 구직상담, 취업알선, 입사지원, 면접참석, 일자리박람회 등이 있습니다.
- 취업상담 및 진단 : 참여수당 15~25만원 지급
- 직업능력향상 : 훈련참여 지원수당 월 30만원 지급
- 일자리 소개비용 :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원 지급
취업지원서비스 (1, 2유형)
취업지원 서비스는 1유형, 2유형 대상자 모두가 해당하고, 구직활동 프로그램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로 국비지원 자격증 및 무료교육이 있습니다.
- 구직활동 프로그램 : 일자리 알선, 동행면접, 채용박람회, 취업컨설팅, 면접컨설팅 등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상담, 심리상담, 직업교육, 국비지원 자격증, 금융지원연계 등
취업성공수당 (1,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으로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50만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1년에 2회에 걸쳐 지급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 (6개월 근무시 50만원, 12개월 근무시 1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 고용센터 홈페이지 간편 로그인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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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24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취업지원신청 및 증빙서류 업로드 3. 자격요건에 따라 1유형, 2유형 결정 4. 담당자 심사 후 승인여부 결정 및 지급 | 1. 가까운 고용센터 예약 후 방문 2. 구비서류 제출 3. 고용센터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 4. 수급자격 결정 후 수당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고용24(구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구직등록이 필요하며, 소요기간은 약 1~2일 이내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속
- ‘취업지원신청’ 클릭 후 신청서, 제출서류 작성
- 담당자 승인 후 수당 지급 결정
고용센터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로 예약 후 방문
- 담당자 상담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소득증빙, 재산증빙 등)
- 구직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상담사 면담 후 지원자격 확인
- 담당자 검토 후 수당 지급 결정
2. 일경험 프로그램 신청
구직자가 실제 업무를 체험하면서 직무 능력을 쌓고 취업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한하여 시행하므로 꼭 신청해 보세요.
- 프로그램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취업 준비도가 낮은 구직자
- 프로그램내용 : 단기직무체험(1~6개월), 실무경험 및 수당지급
3.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동일인 기준 최대 2회까지 재참여 가능하며, 참여가 종료된 후 1년 이상 경과되어야만 재참여 할 수 있습니다. 유형자격은 재참여 신청시 기준에 따라 재선정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알바 해도 될까요?
1유형 수급자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나, 아르바이트로 발생하는 소득은 지원금 지급기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알바 월급으로 인하여 중위소득 60% 초과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으로 판단하는 유형으로는 허위구직활동(이력서 허위제출, 형식적인 구직활동, 지원 후 취소 등), 소득미신고(근로소득 불성실 신고), 허위취업 등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고 형사 처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