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액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는 실직자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액도 다르고, 수급조건도 까다로운데요.
본 글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조건 자격조회, 지급액 계산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 부정수급을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Contents
실업급여 신청조건 자격조회
📌 고용센터 로그인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간편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사이트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1. 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조건 | 상세내용 |
---|---|
1. 고용보험 가입기간 | 실업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2. 비자발적 퇴사 사유 | 본인 귀책 아닌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직 상태 |
3. 근로의사 및 구직활동 | 근로의사가 충분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요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상기 표에 기재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조건만 충족하면, 만 55세 이상 중장년 및 노인 근로자는 물론 비정규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등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실업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상태로 유지한 근로자. 단, 자영업자는 해당 없으며, 일용근로자는 1개월 동안 10일 또는 연속 6개월간 60일 이상 근무해야 함.
- 비자발적 퇴사사유 :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정리해고, 구조조정 또는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퇴사,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사직일 경우 퇴사 사유 인정. 개인사정(이직, 학업 등) 및 자발적 퇴사는 비인정.
- 근로의사 및 구직활동 :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계획해야 하며, 근로의사가 충분해야 함. 창업 및 취업관련 교육을 듣거나 실질적인 입사지원 이력 필요.
2.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종류 | 지급액 |
---|---|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 임금 60%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1,200원) |
조기취업수당 | 남은 구직급여 지급일 수의 50% 지급 |
취업활동비용 | 광역 취업 또는 창업 준비 시 최대 100만원 |
실업급여는 구직기간 동안 수급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취업수당), 취업활동비용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하며, 본인의 평균 임금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 임금 6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일 66,000원, 하한액은 일 61,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전 평균임금 300만원이면 300만원/30일 = 10만원이므로 10만원x60% = 6만원이므로 하한액 61,200원)
- 취업촉진수당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 취업한 경우 남은 지급일 수 50%를 일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총 지급일수 120일에 남은 기간 60일이면서 구직급여 일액 61,200원일 경우 60일x61,200원x50%=1,836,000원)
- 취업활동비용 : 타지역 등 원거리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이사, 교육, 장비 구입 시 최대 100만원 지원금 지급하며, 영수증 및 증빙자료 제출 필요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기간
고용보험기간 | 만 30세 미만 | 만 30~49세 | 만 50세 이상, 장애인 |
---|---|---|---|
10~11개월 | 120일 | 120일 | 150일 |
12~17개월 | 150일 | 150일 | 180일 |
18~23개월 | 150일 | 180일 | 210일 |
24~35개월 | 180일 | 210일 | 240일 |
36개월 이상 | 18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하고, 장애인의 경우 만 50세 이상 지급기간 표를 따라갑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10개월 이상 피보험 기간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점 참고하세요.
- 만 30세 미만 : 최소 120일~최대 180일
- 만 30세~49세 : 최소 120일~최대 240일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근로자 : 최소 150일~최대 270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기
📌 구직자 및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취업지원금, 국비지원금 등을 모두 확인하세요.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센터 신청 |
---|---|
1.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 | 1.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2. 이직확인서 발급조회 | 2. 서류 발급 및 제출 |
3. 실업급여 신청하기 | 3. 고용센터 담당자 상담 및 신청 |
4. 취업특강(설명회) 수강 | 4. 취업특강(설명회) 수강 |
5. 수급자격 인정 및 지급 | 5. 수급자격 인정 및 지급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보험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고용센터 전화 및 방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1.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및 등록 조회
- 홈페이지 메뉴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퇴사사유, 구직계획, 관련서류 업로드
- 온라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취업특강 수강
- 고용노동부 담당자 검토 후 실업급여 승인
1-2. 오프라인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보험로 예약 후 직접 방문
- 준비한 서류 제출 (이직확인서, 신분증, 근로계약서 등)
- 고용센터 담당직원 상담 후 실업급여 수급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실업급여 취업특강 교육수강
- 해당 고용센터 담당자 검토 후 실업급여 승인
2. 실업급여 지급일 및 수급인정차수
실업급여 지급일은 첫 신청 후 구직활동이 인정되면 약 14일 이내 지급이 이루어지는데요. 1차 수급이 완료되면 4주 단위로 구직활동을 통해 수급인정받으면, 14일마다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인정 차수는 1~5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실질적인 채용공고 지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여러분 지역의 일자리를 찾고싶다면, 아래로 이동해 채용정보를 검색하세요.
- 1차 수급인정 : 취업특강 이수 (온라인 특강 수강 등)
- 2차 수급인정 : 구직활동 1회 이상 (채용공고 입사지원 등)
- 3차 수급인정 : 구직활동 2회 이상 (채용공고 지원 1회, 면접 1회 등)
- 4차 수급인정 : 취업특강 이수 및 구직활동 증빙
- 5차 수급인정부터 :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자격조건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직 상태이면서 구직활동 의지가 있고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 기간이 지급기준에 부합해야만 하는데요. 각 조건은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본인의 직전 고용 기업에서의 평균 임금x60%로 계산합니다. 단, 당해년도 법정 상한액/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계산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계산기를 본문에서 확인하세요.